당근 동영상 유형 소재 신규 출시!
당근 전문가모드 동영상 유형 뷰타입 광고 소재 신규 출시!

당근 전문가모드 동영상 유형 뷰타입 광고 소재 신규 출시!
■ 동영상 소재
• 당근 앱 내 가장 트래픽이 높은 홈 탭에 자동 재생되는 썸네일 영상과 풀스크린 뷰로 확장되는 동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요.
•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앱/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 앱/웹사이트 전환 늘리기 캠페인 목표로 등록 시 소재 에셋 유형에서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동영상 소재 심사 정책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을 따르며 ‘ 앱/웹사이트’ 캠페인 광고 심사 기준의 하위 정책에 해당 합니다.
■ 동영상 소재 제작 가이드
❶ 홍보 영상
1. 영상 비율 - 가로 720px 이상의 9:12~9:16 영상
2. 영상 용량 - 200MB 이내의 길이가 5초 이상 ~ 60초 이하인 영상
3. 영상 포맷 - MP4, MOV, AVI
4. 참고 가이드
• 선명한 고품질의 동영상만 광고 집행 가능
(1)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동영상 불가
(2) 부자연스러운 합성 동영상 불가
(3) 비율에 맞지 않게 좌/우 혹은 상/하가 눌린 동영상 불가
(4) 흐림, 블러, 모자이크, 왜곡 등의 효과가 과도하게 사용된 동영상 불가
(5) 식별이 어려운 작은 동영상 불가
• 연결화면과 연관성이 분명한 동영상만 승인 가능
• 영상 길이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영상 승인 불가
• 사운드가 있는 동영상 사용을 권장
• 5초 미만의 동영상 등록 불가
❷ 브랜드 로고
1. 파일 형식 - JPG, JPEG, PNG
2. 용량 - 500KB 이내
3. 크기 및 비율 - 최소 200 x 200px 이상의 1:1 비율 이미지
4. 참고 가이드
• 브랜드 로고는 브랜드 단위로 구성해야 하며, 제품 단위로 구성할 경우 승인 불가
(1) 업체명, 브랜드명, 사이트명, 공연/영화/전시회명, 게임명, 어플명으로 구성 가능
(2) 캠페인 혹은 이벤트명, 제품명 등으로 구성 불가
• 브랜드 로고는 수식어가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 로고, 앱아이콘, 모델 이미지로만 등록 가능
• 브랜드 로고는 식별 가능한 대표 오브젝트 및 로고(CI, BI)로 등록 권장
• 브랜드 로고는 원형으로 크롭되어 등록되기 때문에 상/하 및 좌/우 10px의 여백을 두고 제작할 것을 권장
❸ 광고 제목
1. 광고 제목 - 최대 30자
2. 참고 가이드
• 의미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문자, 이모티콘 사용 가능
• 이름, 단어, 특수문자를 불필요하게 반복하면 승인 불가
• 맞춤법이 심하게 또는 일부러 틀리면 승인 불가
• 한글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기재 불가
• 전화번호 입력 불가
❹ 브랜드 이름
1. 최대 20자
2. 참고 가이드
• 브랜드 이름은 브랜드 및 기업을 대표하는 이름 입력
• 랜딩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 이름, 브랜드 이름, 사이트 이름, 어플리케이션 이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 제품 명, 이벤트 명, 전화번호 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 브랜드 명과 브랜드 이미지는 같은 정보로 구성해 주세요.
❺ 랜딩페이지 URL
1. 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 URL - https 형식
2. 참고 가이드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 랜딩페이지에 광고의 이미지/제목과 연관된 내용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랜딩페이지가 미완성인 경우
• 랜딩페이지의 버튼이나 메뉴,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만 구성된 경우
• 랜딩페이지가 과도한 팝업으로 구성된 경우
• 광고를 클릭했을 때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되거나 파일이 열린 경우
• 랜딩페이지로 이동한 후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기존 페이지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 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는 경우
• 랜딩페이지가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아닌 경우
•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사용자의 OS 환경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링크가 아닌 경우
• 랜딩페이지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당근 광고 심사가이드에 위배되는 경우
• 광고와 사실 여부를 혼동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 언론사 페이지를 랜딩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랜딩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❻ 심의필 번호
영화, 게임, 금융 등은 ‘심의필 번호 추가하기’ 옵션 설정을 통해 심의필 번호 또는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8자 이내의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심사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소재 제작 유의사항
• 세이프존 가이드
영상에 포함된 텍스트나 중요한 요소가 UI에 가려지지 않도록, 세이프존 내에 콘텐츠를 배치해주세요.
9:16 영상 기준 상단 56px, 하단 120px, 좌우 26px에는 중요한 콘텐츠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 피드 영역 썸네일 규격
피드에 썸네일 형태로 노출될 때는 2:3 비율에 맞춰 영상의 앞부분 6초 구간을 위 아래 영역을 잘라서 사용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