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실무자가 바로 확인하는 광고대행사 계약 전 6가지 체크포인트

  • 작성자 사진: 상민 오
    상민 오
  • 6월 20일
  • 2분 분량

시작 전 핵심 원칙

대행사를 고를 때는 비용 구조와 성과 책임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하세요. 대행사가 제공하는 역할(전략, 운영, 보고)과 광고주가 직접 보유할 권한을 구분하면 분쟁을 줄입니다.

계약 전에는 내부 의사결정자와 목표(KPI), 예산 유연성을 정리해 미팅에 가져가면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목표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매체 배분과 성과 해석이 일관됩니다.

광고비 흐름과 정산 구조 확인

광고비가 대행사 계정으로 먼저 들어가는지, 광고주 계정에서 직접 집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수수료, 플랫폼 비용, 정산 주기 등 실제 현금 흐름을 문서로 남겨 비용 누락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 변경 시 승인 절차와 긴급 집행 규칙을 미리 합의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세요. 결제 방법별(카드/대행사청구/직접입금) 리스크 차이를 이해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체 선정 기준과 권한 분리

매체 선택 근거(타깃, KPI, 과거 성과)를 요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뀔 때의 의사결정 방식을 합의하세요. 광고계정·결제수단·태깅 권한을 누구에게 둘지 명확히 하되, 핵심 권한은 광고주가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요 포털·플랫폼의 계정 소유권과 접근 레벨을 계약서에 반영해 추후 이전·감사에 대비하세요. 대행사 이전 시 계정 이관 절차와 기간도 사전에 정해야 운영 공백을 줄입니다.

성과 측정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

성과 지표 정의(노출·클릭·전환·ROAS 등)와 보고 주기, 데이터 원천을 명확히 합의하세요. 원본 로그·애널리틱스 세팅·태깅 방식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면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때 우선 기준을 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통계적 유의성이나 어트리뷰션 방식 변경 시 사전 합의 조항을 두면 해석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업무 범위(SOW), 성과 책임, 해지 조건, 지적재산·계정 소유권 조항을 체크하세요. 벌칙 조항이나 보상 조건은 구체적인 지표와 기간으로 명시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보안·개인정보 처리, 외부 서브대행 사용 여부와 범위를 계약서에 담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정기 리뷰 일정과 KPI 조정 절차도 계약에 포함하면 운영 중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미팅에서 바로 물어볼 질문들

예산이 A/B 테스트에 쓰일 경우 승인 흐름과 실패 시 재투입 규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또한 계정 이전 경험과 이전 프로세스(소요기간·필요자료)를 묻는 것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성과 보고서의 원본 접근권을 어떻게 제공하나요? 태깅·픽셀 설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같은 운영 권한 관련 질문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다음 단계 제안

지금 상황(내부 목표·예산·기존 계정 구조)을 정리해 위 체크리스트로 미팅을 진행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파트너 경험과 플랫폼 운영 이력, 성과 측정 역량을 보고 대행사 후보를 비교하세요.

프로그레스미디어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등 주요 매체 공식 파트너로서 다양한 매체 운영 경험과 측정 관점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연간 광고 취급량과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계정 권한·보고 방식 협의가 가능하니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비가 대행사 계정으로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A. 대행사 계정으로 집행할 때는 계정 소유권·정산 투명성 문제와 대행사 변경 시 계정 이전이 지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정 이전 절차와 정산 내역 제출 의무를 명시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성과 지표가 플랫폼별로 다를 때 어떻게 합의하나요?

A. 지표별 우선순위(예: 전환은 GA, 클릭·노출은 플랫폼 광고관리 화면)를 사전에 합의하고, 보고서에는 원본 수치와 해석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하세요. 어트리뷰션 방식 변경 시 사전 합의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행사와 직접 운영 병행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광고주가 핵심 계정 권한(결제·광고계정 접근·태깅)을 보유하고 운영은 대행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리하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전문 운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 02-6261-5102

이메일 : ohsm1234@my-progress.co.kr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댓글


프로그레스미디어 로고 흰색

회사명: (주)프로그레스미디어   대표자: 구동엽

사업자등록번호: 113-86-27124   Tel: 02-6261-5102

Fax: 02-6261-5104   E-mail: ohsm1234@my-progress.co.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상민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L동 1901호 부터 1905호 (구로동, 대룡포스트타워8차)

서울 2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 R동 1811호 부터 1812호 (구로동, 대룡포스트타워8차)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7층 (둔산동, 새천년빌딩)

대전2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62번길 11, 3층 3-2호 (갈마동, 우리에셋빌딩)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911, 4층 (내당동, 천일빌딩)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10층 (연산동, 재능교육빌딩)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3, 501호 (건입동, 탑빌딩)

bottom of page